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76% / 주차 차량 4대 손괴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76% / 주차 차량 4대 손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회 총 3회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취중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4대를 파손시켰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어 ‘3진 아웃’에 해당하였고, 파손된 4대 차량의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실형 대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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