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76% / 주차 차량 4대 손괴

장혜정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76% / 주차 차량 4대 손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회 총 3회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취중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4대를 파손시켰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어 ‘3진 아웃’에 해당하였고, 파손된 4대 차량의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실형 대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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