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장해등급 9급 - 7급★ / 철빔추락 / 사지 근력저하, 좌 수부 관절 구축 등
권만수변호사
장해등급 재심사 청구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장해등급 9급 - 7급★ / 철빔추락 / 사지 근력저하, 좌 수부 관절 구축 등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상복합신축공사장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철빔 사이로 추락하여 대퇴골 골절, 경추부 척수신경손상, 요추 및 경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사지 근력저하와 좌 수부 관절 구축 등 운동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수부의 운동장해는 의뢰인이 입은 각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힘든 처분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운동장해가 이 사건 추락과 운동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증거를 첨부하여, 장해등급 재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근로복지공단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9급으로 판단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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