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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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700만 원★ / 12대 중과실 / 피해자 사망/ 약식기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합류 구간에서 갑자기 전방에 나타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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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경찰은 의뢰인이 과속 주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제한속도보다 시속 27킬로미터 초과한 속도로 운행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러 12대 중과실사고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위치가 합류구간에 해당하므로 무단횡단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워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유족과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05결과
검찰은 사고 장소, 시간,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로는이례적인 벌금700만 원 약식기소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
죄명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