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700만 원★ / 12대 중과실 / 피해자 사망/ 약식기소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700만 원★ / 12대 중과실 / 피해자 사망/ 약식기소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합류 구간에서 갑자기 전방에 나타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경찰은 의뢰인이 과속 주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제한속도보다 시속 27킬로미터 초과한 속도로 운행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러 12대 중과실사고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위치가 합류구간에 해당하므로 무단횡단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워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유족과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05결과

검찰은 사고 장소, 시간,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로는이례적인 벌금700만 원 약식기소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죄명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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