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드는 버스를 피한 뒤 급제동하여 버스는 파손, 승객이 상해를 입게 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집행유예★ / 공소사실 일부 무죄 /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전과 4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버스를 피한 뒤 버스를 추월한 다음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의 앞부분이 파손되고, 버스 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을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로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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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각 벌금을, 상해 사건으로 벌금을, 그 뒤 상해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총 4회의 폭력 관련 범죄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어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또한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승용차와 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승용차가 버스에게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없어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를 제외한 일반의 상해, 협박, 손괴죄만을 인정하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나아가 ‘특수’ 부분 무죄로 인해 도로교통법 상 보복운전에게 부과되는 벌점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
죄명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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