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집행유예★ / 공소사실 일부 무죄 /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전과 4회

끼어드는 버스를 피한 뒤 급제동하여 버스는 파손, 승객이 상해를 입게 한 사건

장혜정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집행유예★ / 공소사실 일부 무죄 /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전과 4회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버스를 피한 뒤 버스를 추월한 다음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의 앞부분이 파손되고, 버스 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을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로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각 벌금을, 상해 사건으로 벌금을, 그 뒤 상해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총 4회의 폭력 관련 범죄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어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또한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승용차와 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승용차가 버스에게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없어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를 제외한 일반의 상해, 협박, 손괴죄만을 인정하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나아가 ‘특수’ 부분 무죄로 인해 도로교통법 상 보복운전에게 부과되는 벌점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죄명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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