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판단 착오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법무사 판단 착오로 인한 손해 / 33,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의 매도인으로,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매수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해 법무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사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지체로 해제되었음이 분명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고, 법무사는 자문 비용뿐만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의뢰인에게 요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법무사의 조언과 달리, 의뢰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겠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고, 몹시 당황하여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부동산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매수인과 부동산 계약을 합의 해제하며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주게 되었으나, 법무사는 책임을 부인하며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은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제공한 것을 알고도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몰랐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 이상,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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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결과
법무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 3,300만 원을 배상해주었고, 의뢰인은 소송 없이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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