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목인대손상 / 손해배상금 65,000,000원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목인대손당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목인대손상 / 손해배상금 65,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도에 인접하여 보행하던 중, 차량에 치여 손목 인대가 크게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해 차량 보험사는 의뢰인이 인도로 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사고 발생에 의뢰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이 과실이 중대하다고는 하나, 사고 발생의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은 결국 가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결정적인이라고 주장하였고, 양측의 대립이 극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과 가해 차량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참작하되,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높다는 점을 들어 청구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 측이 이를 수용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총 65,000,000원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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