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기소유예★ / 피해자 사망 / 형사합의 X
권만수변호사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치료 중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기소유예★ / 피해자 사망 / 형사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왕복 11차로, 편도 6차로의 대로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옆 차선의 차량들은 적절히 정지하여 사고를 피하였는데 의뢰인만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의뢰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장소의 특징, 의뢰인의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던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수사기관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죄명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