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기소유예★ / 피해자 사망 / 형사합의 X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치료 중 사망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기소유예★ / 피해자 사망 / 형사합의 X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왕복 11차로, 편도 6차로의 대로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옆 차선의 차량들은 적절히 정지하여 사고를 피하였는데 의뢰인만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의뢰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장소의 특징, 의뢰인의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던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수사기관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명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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