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종전과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 동종전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차를 하고 회식을 하던 중, 인근 점포의 주인으로부터 당장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고, 그러자 위 점포의 주인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까지 0.148%로 높게 측정 되어 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점포의 주인이 당장 차를 빼라고 화를 내고 술을 먹어서 지금은 운전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길길이 화를 내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것인데, 운전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이어서 몹시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당시 의뢰인이 회식하던 중 인근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가피하게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점, 신고인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자 더 이상의 싸움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점 및 운전거리가 불과 수십 미터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05결과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벌금형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보다 낮은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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