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피해자 7명 / 혈중알코올농도 0.188%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 피해자 7명 / 혈중알코올농도 0.188%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주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총 7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88%의 수치가 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피해자가 총 7명에 이르는데도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시간이 촉박하였지만, 서둘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양형사유를 제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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