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피해자 7명 / 혈중알코올농도 0.188%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 피해자 7명 / 혈중알코올농도 0.188%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주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총 7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88%의 수치가 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피해자가 총 7명에 이르는데도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시간이 촉박하였지만, 서둘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양형사유를 제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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