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영장기각★ 영장실질심사 / 국회의원 무단횡단 사망사고

국회의원 무단횡단 사망사고 영장 기각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영장기각★ 영장실질심사 / 국회의원 무단횡단 사망사고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왕복 8차로의 대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무단 횡단하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즉시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40여 시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전직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으로, 그 때문인지 무단 횡단 사망 사고이고 의뢰인의 주거니 및 직업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사고 경위를 분석한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점과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없다는 점을 밝혔으며, 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의뢰인의 구속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죄명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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