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사망 / 합의금 30,000,000원 수령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사망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형사합의/3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경운기를 타고 운행하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후방추돌당하는 사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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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아버지를 여의어 큰 충격이 빠진 상황 빠진 상태여서 형사합의에 있어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가해 차량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이 없고 형편이 되지 않아 형사합의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해랑은 망인이 딸의 결혼을 앞두고 사망하였고,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합의금은 최소 3,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도 형사 합의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거두고,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보상금과는 별도의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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