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충격 및 아내와 장모 폭행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손괴, 상해, 존속상해] ★벌금 500만 원★ / 차량으로 다른 차량 충격 / 아내 및 장모 폭행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속장소에서 기다리던 중, 지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신고한 뒤 운전하여 지인의 이동경로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탑승한 음주운전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길을 막았는데, 음주운전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차량으로 음주운전 차량을 도주 경로를 차단하고자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운전차량의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면서, 의뢰인이 고의 충돌 사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의뢰인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괜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인과 장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및 존속상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세 가지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특수손괴, 존속상해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경위를 밝혀, 의뢰인에게 사고를 일으킬 의사가 없었고,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므로 특수손괴의 고의가 없고, 가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선처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상해 및 존속상해에 대해서는 합의한 뒤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만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