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하여 운전자는 사망. 동승자는 전치 18주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히게 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혐의없음★ / 피해자 1인 사망 / 피해자 1인 전치 18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의 갓길을 따라가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경운기의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운기의 동승자를 전치 18주에 이르는 중상해에 이르게 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수습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알고, 보험회사와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러 집에 가버렸고, 경찰은 의뢰인은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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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현장에 사고 차량과 지인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고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모두 의식이 없어 신원을 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현장을 이탈하고 약 15분 뒤 현장에 복귀하였으므로, 도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검찰은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 등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