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혐의없음★ / 피해자 1인 사망 / 피해자 1인 전치 18주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하여 운전자는 사망. 동승자는 전치 18주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히게 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혐의없음★ / 피해자 1인 사망 / 피해자 1인 전치 18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의 갓길을 따라가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경운기의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운기의 동승자를 전치 18주에 이르는 중상해에 이르게 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수습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알고, 보험회사와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러 집에 가버렸고, 경찰은 의뢰인은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현장에 사고 차량과 지인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고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모두 의식이 없어 신원을 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현장을 이탈하고 약 15분 뒤 현장에 복귀하였으므로, 도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검찰은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 등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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