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전치 18주 중상해 사고 / 형사합의 X / 종합보험 X
최종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전치 8주의 중상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전치 18주 중상해 사고 / 형사합의 X / 종합보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 4차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치 18주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과속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지나쳐가려다 그만 충격하게 된 것이었으며, 종합보험조차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합의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형사합의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처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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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시각이 밤늦은 시간이었다는 점, 때마침 마주오던 버스로 인해 반대편 시야가 제한되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였던 점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상참작사유를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