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 사망사고 / 형사 합의 X
최종인변호사
무단횡단 하던 행인 충격 후 옆 차량에 2차 충격하여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 사망사고 / 형사 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올림픽대로 국립현충원 방면 2차로의 진출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행인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하고 말았고, 충격당한 행인은 옆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2차 충격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가볍게 충격한 것뿐인데 행인의 사망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몹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가한 충격은 지극히 경미한 수준이었으므로, 행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2차 충격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출 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고를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1차사고 발생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혐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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