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 사망사고 / 형사 합의 X

무단횡단 하던 행인 충격 후 옆 차량에 2차 충격하여 사망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 사망사고 / 형사 합의 X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올림픽대로 국립현충원 방면 2차로의 진출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행인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하고 말았고, 충격당한 행인은 옆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2차 충격하여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가볍게 충격한 것뿐인데 행인의 사망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몹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가한 충격은 지극히 경미한 수준이었으므로, 행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2차 충격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출 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고를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1차사고 발생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혐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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