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 사망사고 / 형사 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60km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택시 운전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고 사람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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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발생 시각이 심야고, 사고 발생 장소가 고속도로이므로 비록 과속을 하였다고는 하나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는 한편, 사망자가 의뢰인의 차량에 충격당한 뒤 뒤따르던 차에 역과 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형사합의에 따른 금전 지출이나 형사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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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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