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족근골 골절 등 / 60,000,000원
최종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오토바이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족근골 골절 등 / 6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노상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갑작스레 출발하는 것을 인지하고 급히 회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전방십자인대 파열, 족근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것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의뢰인의 과실을 과도하게 산정하고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 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배상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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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책정하고, 자체 의료심사를 통해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다는 소견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보험회사와 배상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05결과
보험회사는 해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급격한 진로변경과 그에 따른 상당한 과실을 인정하고, 자체 의료심사에 따른 영구적인 장해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 없이 가지급금 포함 총 6,00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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