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심 실형 6개월 -> 2심 무죄(공소기각)★/1심에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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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심 실형 6개월 -> 2심 무죄(공소기각)★/1심에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히게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에서 수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억울해하였으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말만을 믿고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고 현장 도로는 횡단보도가 1자로 뻗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곳으로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부터 횡단을 개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사고 영상이 담긴 CCTV영상 속에서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 발생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검사의 범죄혐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어렵사리 찾아내 증인 소환하여 사고가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니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된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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