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무혐의★/동종전과2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최소화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벗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의자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음주측정거부와 당일의 소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로 조사를 받게끔 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배제하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
05결과
이후 공판 절차에서 해랑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상세히 밝혔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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