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없음★/특수협박/급차선 변경 후 급정거로 송치되었던 사건
최종인변호사
[보복운전] ★혐의없음★/특수협박/급차선 변경 후 급정거로 송치되었던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복운전] ★혐의없음★/특수협박/급차선 변경 후 급정거로 송치되었던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 1.경 차량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회전을 하며 한 번에 1차로에 진입하는 택시에 충돌당할 뻔하자 화가 나서 항의하려는 마음에 택시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제동하였고 그 결과 경미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택시 기사는 의뢰인이 보복운전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복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택시 앞으로 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사실이나, 사고가 경미하여 택시에 손상이 전혀 없고, 협박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행위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운전이 그에 미치지 않았으며, 특히 차량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의뢰인의 차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택시와 비교 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