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억 7천만 원★/공무원 교통사고/복합장해 49.74%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억 7천만 원★/공무원 교통사고/복합장해 49.74%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억 7천만 원★/공무원 교통사고/복합장해 49.74%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발목 골절, 장간막의 손상, 외상성 혈복강, 요추 골절”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외상도 중하였지만, 장기의 손상으로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환자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호봉 상승에 따른 봉급 및 정근수당, 기술정보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휴가비 등 각종 수당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의 의료기록 전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체감정을 통해 척추체에 한시 2년 7.25%, 발복에 3년 14%, 흉부외과 영구 10%, 대장 영구 30%의 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급여 내역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호봉상승 및 수당, 일실퇴직금 등을 산출하여 3억 9,1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3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