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업재해 손해배상] ★ 손해배상금 166,139,215원★/피해자 만57세/낙하물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사건

[산업재해 손해배상] ★ 손해배상금 166,139,215원★/피해자 만57세/낙하물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사건

백민주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 ★ 손해배상금 166,139,215원★/피해자 만57세/낙하물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2020. 7.경 일용인부로서, 크레인이 철골보를 용접 부위로 옮기는 작업의 보조 역할로 철골 기둥의 수직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가용접된 철골 기둥과 철골보의 접합부가 분리되어 철골보가 낙하함으로써 그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갑작스럽게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 법무법인 해랑에 사업주에 대한 배상청구를 위임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사고 현장에 사업주와 망인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고 발생 경위를 은폐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의뢰인들로 하여금 사업주와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는 등 증거확보에 대해 조언하였고, 사업주에 대해 산재에서 보상받은 유족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사업주 측은 사고 사실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책임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상속자별로 잔존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 사업주로 하여금 166,139,215원 및 사고 발생일인 2020. 7. 26.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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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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