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음주운전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음주운전] ★보험사기 혐의없음★ / ★음주운전 혐의없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술을 더 사오기 위해 주취 상태에서 논길을 운전하던 중 실수로 차량을 논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에 연락하여 차량을 빼내고 자차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차량을 견인한 기사가 음주 제보를 하여,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음주 여부를 확인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 겁이나 친구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의뢰인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험사기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하였고, 의뢰인은 힘들게 취업을 하였는데 처벌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직장을 잃게 될까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측정이 이루어진 바 없어 입증이 불가능하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친구는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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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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