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음주운전] ★보험사기 혐의없음★ / ★음주운전 혐의없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음주운전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음주운전] ★보험사기 혐의없음★ / ★음주운전 혐의없음★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술을 더 사오기 위해 주취 상태에서 논길을 운전하던 중 실수로 차량을 논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에 연락하여 차량을 빼내고 자차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차량을 견인한 기사가 음주 제보를 하여,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음주 여부를 확인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 겁이나 친구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의뢰인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험사기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하였고, 의뢰인은 힘들게 취업을 하였는데 처벌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직장을 잃게 될까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측정이 이루어진 바 없어 입증이 불가능하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친구는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