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000만 원★/무단횡단 사망사건/피해자 만 68세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000만 원★/무단횡단 사망사건/피해자 만 68세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000만 원★/무단횡단 사망사건/피해자 만 68세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2019. 12.경 무단횡단하던 중 버스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사망한 망자들의 유족들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만 68세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라고 하면 위자료와 장례비뿐이었지만, 공제조합 측은 그마저도 약관상 위자료 인정기준에서 야간 무단횡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폭 삭감된 보상액을 제시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망자 및 유족들의 위자료와 장례비로 9,0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고, 망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 정류장 인근으로 무단횡단이 평소에도 빈번한 곳이므로 그 과실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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