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0,472,346원★/물류센터 지게차 사고/다리 절단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0,472,346원★/물류센터 지게차 사고/다리 절단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0,472,346원★/물류센터 지게차 사고/다리 절단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의 운전자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하역장에 화물을 운영하러 갔다가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충격 당하여 우측 하퇴부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기는 하였으나, 여러 회사로부터 들어오는 화물차의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지게차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각 운전자들이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지게차 운전 과정에서 유도자를 배치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물류센터 측은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자는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본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랑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그 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형식적으로 두기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45%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물류센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지게차의 운행경로 상에 서있던 의뢰인의 과실을 20% 참작하여, 물류센터로 하여금 190,472,346원 및 사고 발생일인 2020. 2. 5.부터 변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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