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1억 2,000만 원★/피해자 만 70세/위자료와 장례비 인정
백민주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1억 2,000만 원★/피해자 만 70세/위자료와 장례비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1억 2,000만 원★/피해자 만 70세/위자료와 장례비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7.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중 사고로 가족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사망 당시 만 70세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손해라고는 위자료와 장례비밖에 없었습니다만, 소송에서 통상 인정하는 위자료에 비해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의 액수차이가 커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망인 및 유족들의 위자료로 1억 원, 장례비로 5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비록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으나 피해자에게 보행자로서 과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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