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윤민선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5.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의 신호를 보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 명백하여,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었고, 그만큼 유족들의 분노와 슬픔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대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을 위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내에서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과 그 결과가 중대하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 이전글[교통사고 손해배상] ★1억 2,000만 원★/피해자 만 70세/위자료와 장례비 인정 23.06.05
- 다음글[담보제공명령]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청구한 사건 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