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반소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교통사고]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반소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백민주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반소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 전세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기사가 선행차량의 후방을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우특 족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아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진단주수에 비해 과도한 치료가 계속되고 있어 과잉치료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그밖에 다른 손해배상도 해줄 것이 남아있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해오자 그간 지급받아온 치료비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요구할 것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해 의뢰인의 진료기록부 상 치료내용과 그에 관한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그간의 치료가 의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고 실제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치료였음을 입증하는 한편, 교통사고 인해 의뢰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에 대해 보험회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배상할 것을 반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이유가 없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600만 원을 추가 배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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