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무면허 렌트카로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 전채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험사기, 범인은닉 교사] ★혐의없음★ / 무면허 / 누범 / 동종전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빌린 렌트카의 동승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렌트카를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보행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렌트카를 빌린 지인이 자신이 운전자였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바람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였으며, 위 교통사고와 별개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던 자였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가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하게 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렌트카를 빌린 지인 사이 공모가 없었다면, 위 지인이 자진해서 운전하였다고 할리 없다며 의뢰인과 위 지인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으나, 해랑은 모든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입회하여, 당시 의뢰인과 지인 사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맞대응하였습니다. |
05결과
수사기관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부분의 기소는 포기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