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친인척 사이 금전 대여/원금과 약정이율 연20% 모두 인정받은 사건
백민주변호사
[대여금] 친인척 사이 금전 대여/원금과 약정이율 연20% 모두 인정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대여금] 친인척 사이 금전 대여/원금과 약정이율 연20% 모두 인정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동생의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어려운 형편에도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기로 한 날부터 반년 가량 갖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족간의 돈 문제로 인해 소송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으나 친동생과 배우자 사이도 틀어지게 되면서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약정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금전 대여 사실이 양 당사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으로 인정되기 충분하고 내용 상 약정 이율 연 20%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금 3,000만 원과 돈을 빌려준 날부터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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