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제한속도를 시속 16.9km/h를 초과하였으나 무죄받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제한속도를 시속 16.9km/h를 초과하였으나 무죄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제한속도를 시속 16.9km/h를 초과하였으나 무죄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7월 새벽,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9킬로미터로 가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사고 발생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인데,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16.9킬로미터 가량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어서 무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이 비록 과속이었다고는 하나, 당시 도로 환경을 고려할 때 사고 회피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합의 없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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