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억 6,000만 원★/대퇴부 개방성 골절/공무원 교통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억 6,000만 원★/대퇴부 개방성 골절/공무원 교통사고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억 6,000만 원★/대퇴부 개방성 골절/공무원 교통사고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6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교차로를 직진하여 가던 중, 좌회전 하는 차량에 충돌당하는 사고로, ‘우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였으나,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 적용이 안 되는 유상운송으로 의심되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아야 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슬관절 한시 5년 10%, 족관절 영구 26%, 추상장해 영구 5%, 복합 36.73%의 복합장해가 남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은 유상운송 차량으로 대인배상 2가 면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랑은 유상운송으로 면책이 되려면 유상운송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복합장해율로 공무원의 호봉상승에 따른 일실수입손해, 각종 수당, 일실퇴직금 등을 산출하여 4억 5,000만 원여의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유상운송이 아니라는 전제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손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여 4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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