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07,217,541원★/사망사고/만 72세 가동연한 및 소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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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07,217,541원★/사망사고/만 72세 가동연한 및 소득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2021년 6월경 도로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비통한 심정에 빠져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산재사고로 인한 유족급여는 수령하였으나, 연로한 나이에도 본인의 생계는 직접 책임지겠다며 일을 하다 갑작스럽게 떠난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할 때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의 경우 만 72세가 넘은 나이었으나, 아직 근무 중이었으므로 최소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종료일까지는 가동연한과 소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경우 도로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주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하거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고에 있어 망인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망인의 작업위치는 도로의 가장자리였고 사고 현장 도로 상에는 공사현장에 쓰는 덤프트럭이 존재하여 도로 공사 중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107,217,541원 및 사고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5%를 합한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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