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상해] ★혐의없음★ / 보복운전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가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 들어오자, 깜짝 놀라 경고 차원에서 경음기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 차량 운전자는 급정거를 반복하며 의뢰인을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식들을 태우고 식사를 가던 길에 사고가 나면 큰일이다 싶어 경음기를 조작하는 한편 상향등으로 상대방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올려 정상 주행을 하다가 재차 급정거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상대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의뢰인의 상향등 조작으로 사이드 미러 및 백미러가 보이지 않아 더 이상의 정상 주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 뿐이라며, 본인 및 동승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경음기와 상향등을 반복 조작한 것을 보복운전으로 보아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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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으로부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전달 받고, 난폭 운전을 먼저 시작한 것은 상대 차량 운전자이며, 상대 차량과의 거리 및 의뢰인 차량의 속도를 고려할 때 추돌을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 어린 자식들까지 태우고 있던 의뢰인이 고의로 상대방과 추돌하여 자식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을리 만무하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검찰 조사 시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검찰 측도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죄명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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