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 2억 4,000만 원★/우측 1, 2수지 절단/압연롤러 사고/회사 측 과실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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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 2억 4,000만 원★/우측 1, 2수지 절단/압연롤러 사고/회사 측 과실 93%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을 다니던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품회사의 공장에 단기입사하여 압연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걸레로 닦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압연롤러 사이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1, 2수지의 절단, 우측 2, 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명문대에 입사하여 전도유망한 미래를 꿈꾸었지만, 산재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고 남은 손가락 역시 제대로 쓸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절망적인 심정이었으나, 회사는 의뢰인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산재처리 외 다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소송 과정에서 회사 측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미비하고, 피고가 제출한 안전보건 교육일지 역시 사고 이후 급조된 것으로 보이며, 작동 중인 압연롤러를 청소하는 것이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단기입사자인 원고에게 충분한 교육 없이 작업하게 하면서 적절한 용구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피고 회사 측의 주장을 증인신문과정에서 철저히 배척할 수 있도록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을 7%로 보고, 원고가 청구한 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산재에서 지급된 돈을 제외하고도 원금 2억 4천만 원에 지연손해금 4,800만 원과 변호사 보수 역시 90%를 상대방에게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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