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음주인사사고/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음주인사사고/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음주인사사고/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의 뒷바퀴를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벌금형이라고는 하나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박은 것뿐인데 인사사고라고 하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까지 해줘야할 처지였기 때문에 항소심을 위해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사고의 충격이 굉장히 미약하고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진단서 기재 진단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한편, 1심에서 적용된 도로교통법은 구법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할 때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므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