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1억 4,900만 원★/보험회사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시킨 사건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1억 4,900만 원★/보험회사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시킨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1억 4,900만 원★/보험회사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시킨 사건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지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충격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의 유족들은 1심 소송 결과 1심 법원은 망인이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오토바이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가행 차량 운전수의 책임을 90프로로 제한하였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과실은 30프로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보험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설사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5톤 덤프트럭이 시속 70칼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헬멧 미착용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승차정원을 초과한 것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가해 차량 운전수의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 이상 사고 발생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 소송비용 전부를 보험회사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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