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사기] 피해금 43,550,400원을 회수하고 가해자를 처벌에 이르게 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데이트 사기] 피해금 43,550,400원을 회수하고 가해자를 처벌에 이르게 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4월 동호회에서 만난 가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변제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여 휴대전화 요금을 의뢰인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줘야 너와 정식으로 교제할 수 있다”고 속이고, “법적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총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진정으로 가해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가해자의 말을 모두 믿고 돈을 주었다가 뒤늦게 가해자의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며, 본인이 소위 말하는 “데이트 사기”의 피해자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뻔뻔하게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기소되자 편취금액의 일부만 변제한 다음 선처받기 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랑은 피해액의 전액에 가까운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선처는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편취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3,550,400원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이전글[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1억 4,900만 원★/보험회사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시킨 사건 23.01.17
- 다음글[손해배상(기)]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