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심 금고 8월 -> 항소심 벌금 500만 원★/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한 사건
백민주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심 금고 8월 -> 항소심 벌금 500만 원★/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심 금고 8월 -> 항소심 벌금 500만 원★/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로, 오토바이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랑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판결이 아무리 제각각이라고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도 사고 한마디 없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쌍방 12대 중과실 사유가 있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1심 판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과거 법무법인 해랑에서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사례를 토대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의 운전자이며, 중앙선을 침범한 것 역시 유턴 구역에 1미터 가량 떨어진 점으로 불법성의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