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우측 귀 중등도 난청/좌측 귀 심도 난청/영구장해 33% 인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우측 귀 중등도 난청/좌측 귀 심도 난청/영구장해 33% 인정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우측 귀 중등도 난청/좌측 귀 심도 난청/영구장해 33%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73세의 자로, 소일거리 삼아 잔디를 식재하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일을 지시한 사람의 차량을 타고 돌아오던 길에 운전자가 야기한 단독사고로 인해 외상성경막하출혈상을 입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난청이 발생하여 우측 청각의 상당부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 73세의 나이였지만 용돈벌이를 하러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신체건강하였다가 느닷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한쪽 귀의 청력 대부분을 상실하고 크게 낙담해있었고, 비록 산재처리가 되어 재산상 손해의 일부는 회수할 수 있었지만 계속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야 하고, 위자료는 전혀 받지 못하자 결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난청의 정도가 심해 영구적으로 전체 노동등력 대비 33%의 노동력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였고, 나아가 총 2개월의 간병이 필요했고, 향후 여명기간 동안 6년 주기로 보청기를 계속 구매하여 착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의뢰인의 난청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기왕증이라고 주장하였고, 호의동승에 해당하므로 과실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랑은 호의동승은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호의동승이라 볼 수 있는데 반해, 고용주가 제공한 차량의 탑승은 근로의 일환이므로 호의동승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는 전제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46,413,625원 및 이에 대해 사고발생일인 2015. 10. 23부터 지연손해금 5%를 계산한 돈을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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