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600만 원★/산재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600만 원★/산재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600만 원★/산재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2021년 6월경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비통한 심정에 빠져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산재사고로 인한 유족급여는 수령하였으나, 연로한 나이에도 본인의 생계는 직접 책임지겠다며 일을 하다 갑작스럽게 떠난 망인을 고려할 때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차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원통함을 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의 경우, 가동연한의 종료가 임박한 나이였으나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까지는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하며, 유족급여 지급되었다고 하나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 대해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전보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1억 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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