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 뺑소니 / 신호위반 / 미성년자

신호위반 뺑소니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 뺑소니 / 신호위반 / 미성년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보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뀐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학생을 충격하였습니다. 곧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이야기하기에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사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피해자로부터 사고 사실과 구호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미성년자를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악질적인 뺑소니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 정확한 사고 발생 및 구호 조치를 하지 않게 되었던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도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05결과

해랑은 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피해자에게 확인하였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당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측은 해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를 하여, 사건은 100만 원이라는 가벼운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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