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53,824,051원★/사망사고/위자료 1억 3,000만 원 인정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53,824,051원★/사망사고/위자료 1억 3,000만 원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53,824,051원★/사망사고/위자료 1억 3,000만 원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2021년 5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비통한 심정에 빠져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해 운전자는 본인의 명백한 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보험회사 역시 의뢰인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소송과정에서 망인의 손해배상금으로 668,824,049원을 청구하면서 사건의 중대함과 의뢰인들의 비통한 심정을 고려할 때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1억 원을 넘는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보험회사는 끝까지 의뢰인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도 스스로를 보호할 안전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일실수입손해로 518,824,051원, 장례비로 5,000,000원, 위자료로 총 130,000,000원 총 653,824,051원과 이에 대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의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역시 전부 보험회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