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53,824,051원★/사망사고/위자료 1억 3,000만 원 인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53,824,051원★/사망사고/위자료 1억 3,000만 원 인정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53,824,051원★/사망사고/위자료 1억 3,000만 원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2021년 5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비통한 심정에 빠져있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가해 운전자는 본인의 명백한 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보험회사 역시 의뢰인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소송과정에서 망인의 손해배상금으로 668,824,049원을 청구하면서 사건의 중대함과 의뢰인들의 비통한 심정을 고려할 때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1억 원을 넘는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보험회사는 끝까지 의뢰인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도 스스로를 보호할 안전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일실수입손해로 518,824,051원, 장례비로 5,000,000원, 위자료로 총 130,000,000원 총 653,824,051원과 이에 대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의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역시 전부 보험회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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