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협박] ★사건불송치★/보복운전

[특수협박] ★사건불송치★/보복운전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협박] ★사건불송치★/보복운전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차로를 착각하였고 2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시비가 붙었는데, 2차로의 차량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 앞서가자 쫓아가 욕설을 경적과 욕설을 계속하여 내뱉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이 차로를 착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차로를 착각하였다고 생각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경적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던 것이고, 특히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여성이고 어린 자녀가 동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처벌될 위험이 높아보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분명 잘못이 있음은 분명하나, 일련의 사건 과정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 역시 같이 욕설을 되받았으며, 그 직후 의뢰인을 앞서 가기 위해서였다고는 하나 갑작스럽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운전대에 손을 부딪친 의뢰인에게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위험한 운전이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수상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먼저 고소한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대응에 대해 전달하며 쌍방 사과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뜻을 밝혔고, 이에 상대방이 고소취하의사를 밝힘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검찰에 불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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