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위자료 6,850만 원★/사다리추락/사망사고
권만수변호사
[산업재해] ★위자료 6,850만 원★/사다리추락/사망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위자료 6,850만 원★/사다리추락/사망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2022년 1월경 사다리 위에서 현관 출입문을 점검하던 중 추락하여 뇌지주막하출혈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망자들의 유족들로,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만 69세의 고령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이었는데, 망인을 고용한 관리사무소 측은 산재신청을 해줬으니 더 이상 해줄 것은 없다는 뜻을 보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측이 망인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관리사무소 측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의뢰인들에게 망인의 위자료로 6,8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