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800만 원★/후방추돌사고/경추 후방 유합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800만 원★/후방추돌사고/경추 후방 유합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800만 원★/후방추돌사고/경추 후방 유합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8월경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직진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좌측 측면의 앞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로 인해 3경추의 압박 골절로 인해 제 2-3-4 경추 후방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 50세의 남성으로 한창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나이에 본인의 잘못도 전혀 없이 평생 후유증을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억울한 마음에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자 보험회사에 합의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경추 부위에 영구적으로 27%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의뢰인의 부상 부위를 고려할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신체감정결과를 신빙할 수 없고, 일실수입손해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이 아닌 월 18일로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각 주장을 배척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산출한 손해배상금 약 1억 6,700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1억 6,700만 원에서 사고발생이로부터 누적된 지연손해금을 감안하여 1억 7,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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