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억 1천만 원★/버스승객 급정거 사고/전방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억 1천만 원★/버스승객 급정거 사고/전방십자인대파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억 1천만 원★/버스승객 급정거 사고/전방십자인대파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행하던 버스 앞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하던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탑승한 버스는 급정거하였고, 의뢰인은 몸이 앞으로 쏠리며 좌석 앞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구조물에 다리와 몸통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판에 수술을 받았고, 척추원반의 파열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보험사의뢰인의 과실이 10% 정도는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전방십자인대는 동요(흔들림)가 적어 한시적 장해이거나 장해율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척추원반의 파열에 대한 사고관여도는 30% 이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불안정한 자세로 서 있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내에서 이동하다가 급정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승객의 경우 판례에 따라 10~30% 정도의 과실을 잡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의뢰인은 좌석에 안정적으로 앉아 있다가 불가항력적으로 몸이 앞으로 쏠리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로서 의뢰인의 과실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방십자인대의 동요를 측정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척추 부위에 대하여 주치의에게 사고관여도 50%의 소견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장해보험금에 대해 다툴 수 있었습니다.

05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의 긴 치료기간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협의에 지속적으로 응하였고, 해랑은 긴 협의를 통해 무릎 부위의 14.5%의 영구장해 및 척추 부위에 대한 한시장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110,000,000원의 금액에 동의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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