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500만 원★/슬관절 영구장해 10%/다리흉터 영구장해 5%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500만 원★/슬관절 영구장해 10%/다리흉터 영구장해 5%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500만 원★/슬관절 영구장해 10%/다리흉터 영구장해 5%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3차로를 추행하여 가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감행한 차량에 충격당하여 ‘경골 상단 골절’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도로교통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운전하고 가던 중 갑작스럽게 우회전을 감행하는 차량을 피할 도리가 없었으나,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나 CCTV 등 증거가 전혀 없어 보험회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소송을 결정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영구장해 10%,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으로 인한 영구장해 5%의 후유증이 잔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발생 당시 8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으므로 향후 6급까지는 무난히 승진할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손해(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산출하여 199,966,39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억 7,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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