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 전치 14주 / 형사 합의 X
권만수변호사
중상해 교통사고 전치 14주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 전치 14주 / 형사 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8차로의 대로를 운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보행자는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단횡단 때문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은 크지 않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도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의뢰인을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고가 새벽에 이루어졌고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무단횡단 하였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며, 현장의 지형지물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의 시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CCTV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는 등 의뢰인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할 수 없었고, 예측하였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찰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중한 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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