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9,600만 원★/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피해자 나이 83세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9,600만 원★/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피해자 나이 83세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9,600만 원★/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피해자 나이 83세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공제조합은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가 80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공제약관에 근거하여 산출한 손해배상금으로, 사람의 목숨값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보상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역시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량에 역과당할 때 비명을 크게 질렀더라면 차량이 멈추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역시 과실이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사는 망인의 나이가 80세라고 하여 가족을 떠나 보낸 유족의 슬픔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로 1억 원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찰 수사 당시 운전자가 신호를 착각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진술을 확보하여,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위자료로 9,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